84타입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. “분양 광고에는 84타입인데, 어디서는 26평, 어디서는 33평형, 계약서엔 51평” 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?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공급표 기반으로 완전 정리합니다.
아파트 면적 4가지 완전 정리
| 구분 | ㎡ | 평 | 의미 |
|---|---|---|---|
| 전용면적 | 84㎡ | 약 26평 | 방·거실·주방·화장실. 내 등기 공간 |
| 서비스면적 | ~18㎡ | 약 5~6평 | 발코니. 확장 가능, 표기 의무 없음 |
| 확장 후 체감 | ~103㎡ | 약 31~32평 | 발코니 확장 후 실사용 공간 |
| 공급면적 | 115㎡ | 약 35평 | 전용+주거공용. 광고에 나오는 숫자 |
| 계약면적 | 169㎡ | 약 51평 | 공급+기타공용. 계약서 기준 |
① 전용면적: 진짜 내 공간 (84㎡ = 26평)
전용면적이 진짜 내 공간입니다. 방·거실·주방·화장실, 벽 안쪽만입니다.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잡히는 면적이에요.
84타입의 전용면적은 84.6~84.9㎡로 설계됩니다. 국민주택 규모 기준 85㎡ 이하여야 부가세 면제·국민주택 청약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84.9 × 0.3025 ≈ 약 26평.
② 서비스면적: 발코니의 비밀
서비스면적은 발코니입니다.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, 입주자모집공고에도 표기 의무가 없어요.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습니다. 84타입 기준 발코니 5~6평 확장하면 → 31~32평 체감이 됩니다.
⚠️ 오피스텔·아파텔은 발코니 구조 자체가 없어서 확장이 안 됩니다. 아파트와 실사용 면적 차이가 이 지점에서 크게 납니다.
③ 공급면적 vs 계약면적
공급면적 = 전용 84㎡ + 주거공용 30㎡ = 115㎡ ≈ 35평 (분양 광고 숫자)
계약면적 = 공급 115㎡ + 기타공용 54㎡ = 169㎡ ≈ 51평 (계약서 기준)
“33평형”은 어디서 나온 말?
2007년 이전, 주거공용이 약 25㎡로 작던 시절 → 84+25=109㎡ ÷ 3.3 = 33평. 이게 “33평형”의 출발점입니다. 요즘은 주거공용이 30㎡ 수준으로 늘어 실제로는 35평에 가깝지만 관행적으로 여전히 “33평형”이라고 부릅니다.
모델하우스 방문 전 체크리스트
- ✅ 전용면적 확인 — 같은 84타입도 84.6㎡ vs 84.9㎡ 체감 다릅니다
- ✅ 서비스면적 문의 — 모집공고에 없어도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
- ✅ 발코니 확장 옵션 비용 확인 — 단지·지역마다 편차 큽니다
- ✅ 오피스텔 비교 시 전용률 확인 — 아파트와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
더 자세한 상담은 천안아산 청약분양센터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