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3줄 요약
- 규제 없는 지역이라 청약통장 6개월 + 예치금만 있으면 누구나 1순위 가능
- 세대주, 유주택자, 다주택자 모두 동등하게 1순위로 출전 가능
- 당첨 확률은 지역 거주 기간(당해 우선공급)으로 결정되므로 거주지 확인 필수
1.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, 청약 천지차이
서울과 경기도 같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사는 청약자들은 너무 가혹합니다. 무주택이어야 하고, 통장 개설 후 2년을 기다려야 하고, 최근 5년간 당첨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걸러집니다.
천안과 아산은 다릅니다. 국토교통부 청약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기 때문에,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누가 신청해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. 이것이 비규제지역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.
천안·아산에서 1순위로 입찰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건
- 청약통장 운영 기간: 개설 후 최소 6개월 경과
- 적립금: 모집 공고가 난 바로 그 전날까지 규정액 준비 (천안/아산 85㎡ 이하면 200만 원)
- 거주 조건: 공고일 현재 천안시, 아산시, 충청남도, 대전시, 세종시 중 한곳에 살고 있을 것 (만 19세 이상)
이 셋만 챙기면 세대주든 세대 속원이든, 재산이 많든 적든 모두 같은 1순위 조건 입니다.
2.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?
아, 됩니다. 이게 비규제지역의 가장 놀라운 이점입니다.
- 집 한 채를 더 구하는 경우: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좁다면, 그 집을 안 팔아도 새로운 분양주택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규칙도 이미 사라졌습니다.
-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: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1순위는 가능합니다. 다만 가점 계산에서 무주택 점수가 0점이 되어 가점제 당첨은 어렵습니다. 이럴 땐 100% 추첨 방식인 큼직한 면적(85㎡ 초과)을 노리는 게 현실적입니다.
3. 1순위가 모두 같은 확률은 아니다—’당해’의 힘
1순위 자격을 다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당첨 확률을 갖는 건 아닙니다.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‘당해 우선공급’ 제도 때문입니다.
- 천안에 지어지는 단지: 천안시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온 사람에게 100% 먼저 공급합니다. (이 사람들 수가 모자라야 아산이나 충남 주민이 들어올 기회가 생김)
- 아산에 지어지는 단지: 아산시 거주자가 우대받습니다. (단지 특성에 따라 거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)
결론적으로, 천안의 핫한 단지들(성성지구, 백석지구 등)은 천안 거주 1년 미만이면 1순위여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반대로 아산의 특정 지구는 전국 누구나 와도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, 각 공고마다 세심하게 읽어봐야 합니다.
4. 과거 당첨 이력이 당신을 막을까?
비규제지역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재당첨 제한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.
그러나 딱 하나의 예외 가 있습니다.
최근 2년 안에 가점 방식으로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(또는 그 세대)은 이번엔 가점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추첨 방식으로만 도전 해야 합니다. 이 규칙을 무시하고 가점으로 당첨되면 나중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.
📌 천안·아산 로컬 팁
“저 아산 사는데 천안 아파트 당첨되고 싶어요.”
→ 1순위 ‘비당해’로 신청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천안 거주자 물량이 다 찼으면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. 특정 천안 단지를 정말 원한다면, 공고 나기 1년 전부터 천안으로 주소를 옮겨놓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→ 다음 가이드: [추첨제 100% 활용법, 가점 없어도 당첨된다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