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
- 직장인은 건강보험공단의 ‘보수월액’, 사업자는 국세청 ‘소득금액증명원’이 기준입니다
- 본인 예상이 아니라 공식 서류 기준이므로, 자격이 있는지 미리 조회해 확인하세요
- 2026년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, 대기업 맞벌이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해졌습니다
특별공급의 가장 큰 문턱: 소득과 자산
청약의 일반공급(1순위 누구나)은 소득·자산을 따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, 신생아, 다자녀 등)은 엄격한 소득·자산 기준이 있습니다.
이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당첨된 후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전체 특별공급 당첨자의 약 10%에 달합니다. 당첨 취소, 계약금 몰수라는 큰 손실을 피하려면 당첨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소득 산정의 기준: 당신의 월급이 아닙니다
청약에서 인정하는 ‘월평균 소득’은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급여나 연봉 계약서의 금액이 아닙니다. 국가 기관(건강보험공단, 국세청)에 공식 신고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.
직장인: 건강보험공단 ‘보수월액’ 조회
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
- 상단 메뉴: ‘민원여기요’ → ‘개인민원’
- 보험료 조회/신청 → ‘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’
- 화면에 보이는 ‘보수월액’ = 당신의 청약 월평균 소득
주의할 점:
- 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. 올해 연봉이 올랐더라도 지난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- 예: 2025년 11월에 공고가 나면, 2024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
- 전직이나 이직이 있었다면, 현재 직장의 가입 기간과 보수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
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: 국세청 ‘소득금액증명원’
기준 서류: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- 증명 → ‘소득금액증명원’ 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
- 해당 연도의 증명원 발급
계산법:
-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‘소득금액’ ÷ 12개월 = 월평균 소득
- 예: 연간 소득금액 6,000만 원이라면 → 6,000 ÷ 12 = 월 500만 원
특수한 경우:
- 프리랜서/용역자: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(사업자가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)
- 일용직: 홈택스 ‘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’의 총급여 ÷ 근무한 개월 수
공고문에 나오는 소득 기준: 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’
모집공고문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:
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인 가구”
이게 무슨 뜻인가?
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‘기준 소득’을 기반으로, 공고문에서 정한 배수(100%, 130%, 160%, 200%)를 곱한 금액이 상한선입니다.
2025~2026년 기준 소득 예상표
(정확한 수치는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)
| 가구원 수 | 100% (기준) | 130% (일반 특공) | 160% (맞벌이 완화) | 200% (신생아/맞벌이 최대) |
|---|---|---|---|---|
| 3인 이하 | 약 700만 원 | 약 910만 원 | 약 1,120만 원 | 약 1,400만 원 |
| 4인 가구 | 약 824만 원 | 약 1,071만 원 | 약 1,318만 원 | 약 1,648만 원 |
| 5인 가구 | 약 877만 원 | 약 1,140만 원 | 약 1,403만 원 | 약 1,754만 원 |
가구원 수 계산:
-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만 포함됩니다
- 본인 + 배우자 + 부모(직계존속) + 자녀(직계비속)
- 태아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(신생아 특공 지원 시 유리)
예시:
- 부부(2인) + 자녀 1명 = 3인 가구
- 130% 기준: 약 910만 원 이하여야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
-
맞벌이 160% 기준: 약 1,120만 원 이하여야 가능
-
맞벌이 부부가 월급을 합치면 1,000만 원 이상이어도, 2026년 맞벌이 완화 규정(160% 또는 200%)이 적용되면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
2026년 특별 혜택: 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
이전: 개별 소득으로만 판단 (배우자 소득도 합산하되 배수는 낮음)
지금: 맞벌이 부부는 최대 160~200%까지 적용 가능
영향:
- 대기업 사원 부부(월급 1,500만 원씩): 이전에는 특공 탈락 → 2026년부터는 신생아 특공, 생애최초 특공 지원 가능
- 중소기업 부부(월급 500만 원씩): 합계 1,000만 원 → 160% 완화 기준(1,120만 원)에 적용 → 특공 지원 가능
특별공급을 포기하던 고소득 맞벌이도 이제는 꼭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월액을 조회해서 기준을 확인하세요.
자산 기준: 부동산과 자동차
공공분양과 일부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‘자산’도 체크합니다.
부동산 (토지 + 건물 합계):
- 개별공시지가 + 주택공시가격 + 기타 건물 가액을 합산합니다
- 공고문 기준: 보통 2억 1,550만 원 이하 등으로 제시됩니다
- 조회 방법: 국가 부동산 포털(KB, 다방 등)에서 공시가격 조회 가능
자동차:
- 차량 기준 가액 (구매가 아니라 현재 감가상각된 가치)
- 공고문 기준: 보통 3,683만 원 이하 등으로 제시됩니다
- 조회 방법: 보험개발원 자동차가격정보시스템,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
- 주의: 10년 된 차는 현재 가치가 신차보다 훨씬 낮습니다
📌 실전 로컬 팁
천안·아산의 민간분양 일반공급(1순위)은 소득·자산을 보지 않습니다!
오직 특별공급에만 소득·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.
높은 소득이 걱정되신다면 안심하세요:
- “우리는 대기업 맞벌이라 월 1,500만 원 이상이라 특공은 포기해야…”
- 2026년 개편안을 확인하세요! 신생아 특공, 생애최초 특공의 맞벌이 기준이 160%~200%까지 확대되었습니다
다음 단계:
-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의 ‘보수월액’ 조회
- 배우자 소득도 함께 합산 확인
- 공고문의 소득 기준 배수(130%, 160%, 200%) 와 비교
- 해당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, 신생아) 지원 여부 판단
지레 포기하지 말고 공식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하면, 당신도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→ 다음 단계: [천안·아산 비규제지역 프리미엄 이해하기] — 우리 지역만의 청약 강점을 확인하세요